진단서와 확인서, 진료기록 사본 등
필요한 서류의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.
용도에 맞는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.
| 서류 | 주요 용도 | 안내 |
|---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진단 내용이 필요한 경우 | 의료진 확인이 필요한 서류 |
| 상해진단서 | 상해의 진단 내용과 진단기간이 필요한 경우 | 교통사고와 상해 관련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|
| 입퇴원확인서 | 입원과 퇴원 사실 및 기간 확인 | 입원 사실 증빙 |
| 통원확인서 | 외래 진료일 확인 | 통원 사실 증빙 |
| 진료확인서 | 특정 진료 사실 또는 진료내역 확인 |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 내용 확인 |
| 진료기록 사본 |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사본 | 본인 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친족과 대리인 신청 |
| 진료기록 영상 CD | 병원에서 보유한 영상 자료 복사 | 보유 영상과 매체 발급 가능 여부 확인 |
| 제증명서 사본 | 기존 발급 제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 사본 | 원본 발급 이력 확인 |
서류 확인부터 수령까지 간단한 절차로 진행합니다.
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명과 필요한 기간을 확인합니다.
접수창구에서 신분 확인 후 발급을 신청합니다.
진단서 등 의료진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진료기록과 현재 상황을 확인해 발급합니다.
병원에 게시된 실제 제증명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합니다.
성명과 기간 등 필요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뒤 수령합니다.
진료기록 사본은 의료법에서 정한 신분 확인과 동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| 신청 유형 |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발급 시 기본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|
| 친족 | 신청인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,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. 만 14세 미만 환자는 동의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|
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 대리인 신분증 사본,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,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, 환자 신분증 사본. 만 14세 미만 등은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|
|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상황별로 의료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병원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. |
보건복지부 고시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병원이 정한 금액으로 게시합니다.
| 항목 | 고시 상한금액 | 병원 금액 |
|---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20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상해진단서 3주 미만 | 100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상해진단서 3주 이상 | 150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입퇴원확인서 | 3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통원확인서 | 3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진료확인서 | 3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진료기록 사본 1~5매 | 1매당 1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진료기록 사본 6매 이상 | 6매부터 1매당 1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진료기록 영상 CD | 10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| 제증명서 사본 | 1,000원 | 확인 후 안내 |
발급 가능 시간과 준비 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방문이 편리합니다.
서류 발급 전 많이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